민사소송등인지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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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인지의 첩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3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현행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56호, 2012. 1.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1. 10. 19.

법률 제10860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11. 9. 8.

법률 제10430호, 2011. 3. 7.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09. 5. 8.

법률 제0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8]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2. 1.

법률 제07081호, 2004. 1.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8호, 2002. 1.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28호, 1997.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99호, 1990. 12. 31. 전부개정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8. 12. 5.

법률 제0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印紙의 貼付))(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3.2.24>②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73.2.24>

연혁

시행 1976. 1. 1.

법률 제02822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印紙의 貼付))(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3.2.24>②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73.2.24>

연혁

시행 1973. 2. 24.

법률 제02548호, 1973. 2. 24.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3.2.24>②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73.2.24>

연혁

시행 1969. 1. 20.

법률 제02085호, 1969. 1.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6. 3. 9.

법률 제01764호, 1966. 3. 9.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3. 12. 13.

법률 제01503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연혁

시행 1962. 1. 27.

법률 제01014호, 1962. 1. 27.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②법원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8. 17.

법률 제00685호, 196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②법원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4. 9. 1.

법률 제00337호, 1954. 9. 9. 제정 |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인지의 첩부)①민사소송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②법원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