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990. 01. 13.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1. 01., 공포일 199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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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78호, 2016. 12. 2.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6. 2. 4.

법률 제13125호, 2015. 2. 3.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5. 10. 16.

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3124호, 2015. 2. 3. 타법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0645호, 2011. 5. 19.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9. 8. 9.

법률 제0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5. 12. 29.

법률 제0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2002. 1. 14.

법률 제0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8. 6. 14.

법률 제0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1·13]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