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1975. 07. 25. 일부개정, 시행일 1975. 07. 25., 공포일 1975.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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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출입질서의 교란행위 금지)


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격이하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

4.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물품과 상이한 불량품을 수출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해외시장에서 대외신용을 손상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전문개정 1975.7.2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75. 7. 25.

법률 제02781호, 1975. 7. 25. 일부개정 | 무역거래법

・제29조(수출입질서의 교란행위 금지)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격이하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4.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물품과 상이한 불량품을 수출하는 행위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해외시장에서 대외신용을 손상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72. 12. 30.

법률 제02407호, 1972. 12. 30. 일부개정 | 무역거래법

・제29조(부정한 수출의 금지)수출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정한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출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현저하게 결여한 물품의 수출2.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의 수출3. 국제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관습에 위배되는 수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제02266호, 1970. 12. 31. 일부개정 | 무역거래법

・제29조(부정한 수출의 금지)수출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정한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출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현저하게 결여한 물품의 수출2.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의 수출3. 국제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관습에 위배되는 수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연혁

시행 1967. 4. 1.

법률 제01878호, 1967. 1. 16. 제정 | 무역거래법

・제29조(부정한 수출의 금지)수출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정한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출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현저하게 결여한 물품의 수출2.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의 수출3. 국제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관습에 위배되는 수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