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03.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8. 09. 14., 공포일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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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6.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50호, 2023. 6. 13.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예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22호, 2023. 3. 28.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현행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3호, 2021. 8. 17.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90호, 2020. 3. 31.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81호, 2018. 3. 13.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8. 5. 18.

법률 제13331호, 2015. 5. 18.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4호, 2017. 4. 18.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3호, 2016. 12. 2.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6. 2. 3.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84호, 2013. 7. 30.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연혁

시행 2009. 11. 28.

법률 제0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연혁

시행 2008. 9. 29.

법률 제09024호, 2008. 3. 28. 일부개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연혁

시행 2004. 7. 21.

법률 제07098호, 2004. 1. 20. 일부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연혁

시행 2003. 6. 27.

법률 제06824호, 2002. 12. 26. 일부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146호, 2000. 1. 12. 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