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04. 01.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4. 01., 공포일 199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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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494호, 2023. 5.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현행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전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90호, 2020. 6.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 2019. 3.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6호, 2019. 1. 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7호, 2018. 4.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52호, 2017. 9.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7. 7. 19.

대통령령 제28197호, 2017. 7.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9호, 2016. 9.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 2016. 3. 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4. 7. 25.

대통령령 제25503호, 2014. 7.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3호, 2014. 2. 1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1. 14.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2. 6. 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 6.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75호, 2011.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 2009. 5.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4호, 2008. 6.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7. 11. 4.

대통령령 제20360호, 2007. 11.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7. 7. 14.

대통령령 제20166호, 2007. 7.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74호, 2006. 6.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6. 4. 14.

대통령령 제19447호, 2006. 4. 1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21호, 2005. 6.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8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 2004.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2. 4. 1.

대통령령 제17564호, 2002. 3.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1. 7. 24.

대통령령 제17317호, 2001.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1. 4. 1.

대통령령 제17176호, 2001. 3. 27.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연혁

시행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7호, 2000.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5호, 1999.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0호, 1999. 6.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7호, 1998.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28호, 1997.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 1995.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42호, 1993. 2.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전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경비의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