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 03. 30. 일부개정, 시행일 2002. 04. 01., 공포일 2002. 03. 30.

법령 전문보기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494호, 2023. 5.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23.5.30>1. 100억원2.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려는 공익법인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전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90호, 2020. 6.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 2019. 3.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6호, 2019. 1. 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7호, 2018. 4.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52호, 2017. 9.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7. 7. 19.

대통령령 제28197호, 2017. 7.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9호, 2016. 9.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 2016. 3. 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4. 7. 25.

대통령령 제25503호, 2014. 7.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3호, 2014. 2. 1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 2014.2.1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1. 14.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2. 6. 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 6.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75호, 2011.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3.31, 2010.5.14>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 2009. 5.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4호, 2008. 6.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7. 11. 4.

대통령령 제20360호, 2007. 11.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7. 7. 14.

대통령령 제20166호, 2007. 7.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74호, 2006. 6.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6. 4. 14.

대통령령 제19447호, 2006. 4. 1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21호, 2005. 6.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8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 2004.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2. 4. 1.

대통령령 제17564호, 2002. 3.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1. 7. 24.

대통령령 제17317호, 2001.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1. 4. 1.

대통령령 제17176호, 2001. 3. 27.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7호, 2000.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5호, 1999.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0호, 1999. 6.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7호, 1998.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28호, 1997.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1997·3·31]

연혁

시행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 1995.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경품류의 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42호, 1993. 2.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경품류의 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 14. 전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경품류의 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20호, 1987. 4. 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시행세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

시행 1984. 7. 21.

대통령령 제11474호, 1984. 7.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시행세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4조에서 이동<198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