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 01. 20.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1. 20., 공포일 2015. 01. 20.

법령 전문보기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7호, 2023. 8. 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 2017.4.1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50호, 2015.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8호, 2014. 5.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 2014.5.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7. 25.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 2014.1.24>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2013.8.1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5.

법률 제0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17.

법률 제0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7. 14.

법률 제0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92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4. 1.

법률 제06651호, 2002. 1. 2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371호, 2001. 1.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4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813호, 1999. 2. 5.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4. 제8조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5.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7.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8.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10.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8호, 1998. 2.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除)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6·12·30>1.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企業結合의 制限)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또는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9.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79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법률 제04831호, 1994. 12. 2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1. 제3조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5. 26.

법률 제0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13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6.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4. 1.

법률 제04198호, 1990. 1. 13. 전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3. 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4. 제9조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5. 제11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