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 01. 20. 일부개정, 시행일 2015. 01. 20., 공포일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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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50호, 2015.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 <1996.12.30.>]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8호, 2014. 5.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4. 7. 25.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9. 3. 25.

법률 제0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7. 10. 17.

법률 제0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7. 7. 14.

법률 제0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92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2. 4. 1.

법률 제06651호, 2002. 1. 2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371호, 2001. 1.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4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813호, 1999. 2. 5.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8호, 1998. 2.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5.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6·12·30>[제3조에서 이동<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