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 01. 16. 일부개정, 시행일 2001. 04. 01., 공포일 2001.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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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1999.2.5>

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예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50호, 2015.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8호, 2014. 5.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7. 25.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25.

법률 제0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7.

법률 제0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 2007.8.3>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14.

법률 제0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92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 <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4. 1.

법률 제06651호, 2002. 1. 2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371호, 2001. 1.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4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삭제<1999.2.5>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813호, 1999. 2. 5.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8호, 1998. 2.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5.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79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 제2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법률 제04831호, 1994. 12. 2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 제2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5. 26.

법률 제0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 제2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13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 제2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4. 1.

법률 제04198호, 1990. 1. 13. 전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3. 구성사업자(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 제2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행위②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87. 4. 1.

법률 제03875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20호, 1980. 12. 31. 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