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2. 01. 26. 일부개정, 시행일 2002. 04. 01., 공포일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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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0호, 2023. 6.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1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4.18>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50호, 2015. 7.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8호, 2014. 5.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4. 7. 25.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7호, 2013. 7.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6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2011. 12. 2.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3. 25.

법률 제0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4.

법률 제0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17.

법률 제0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7. 14.

법률 제08382호, 2007. 4. 13.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92호, 2005. 3.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4. 1.

법률 제073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4. 1.

법률 제06651호, 2002. 1. 2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371호, 2001. 1. 16.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43호, 1999. 12. 2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14호, 1999. 2. 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5. 9.

법률 제05825호, 1999. 2.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삭제 <1999.2.5>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813호, 1999. 2. 5.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8호, 1998. 2. 24.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1호, 1997. 12. 31.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790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법률 제04831호, 1994. 12. 23.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5. 26.

법률 제0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13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4. 1.

법률 제04198호, 1990. 1. 13. 전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6.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商號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7. 4. 1.

법률 제03875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1.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합작투자계약 및 투술도입계약2.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도입에 관한 계약3.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계약(物品賣渡確約書發行業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장기수입계약. 다만, 원자재(原料 또는 半製原料를 말한다) 및 자본재수입계약을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범위 및 기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전문개정 1986·12·31]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20호, 1980. 12. 31. 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협정이나 계약(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계약·합작투자계약 및 기술도입계약2.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계약(物品賣渡確約書發行業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장기수입계약. 다만, 원자재(原料 또는 半製原料를 말한다) 및 자본재수입계약을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및 기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