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1999. 03.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31., 공포일 199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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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



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756호, 1999. 2. 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56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88호, 1997. 1. 13.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전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83. 1. 31.

법률 제03646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연혁

시행 1981. 3. 31.

법률 제03409호, 1981.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68호, 1976. 12. 31. 제정 | 도시재개발법

・제8조(권한의 위임)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