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1999. 03.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31., 공포일 1999. 03. 31.

법령 전문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756호, 1999. 2. 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56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88호, 1997. 1. 13.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전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가. 도심재개발사업: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나. 주택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다. 공장재개발사업: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5.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6.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7. "순환재개발방식"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하 兩 住宅을 합하여 "循環用住宅"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3. 1. 31.

법률 제03646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81. 3. 31.

법률 제03409호, 1981.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68호, 1976. 12. 31. 제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