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1999. 03.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31., 공포일 1999. 03. 31.

법령 전문보기


제20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756호, 1999. 2. 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56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88호, 1997. 1. 13.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전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경비의 부과)①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조합은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1. 31.

법률 제03646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3. 31.

법률 제03409호, 1981.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68호, 1976. 12. 31. 제정 | 도시재개발법

・제20조(조합원)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