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1999. 03.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31., 공포일 199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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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756호, 1999. 2. 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56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88호, 1997. 1. 13.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전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조합원)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결정일후에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81·3·31]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결정일후에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81·3·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결정일후에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81·3·31]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결정일후에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81·3·31]

연혁

시행 1983. 1. 31.

법률 제03646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결정일후에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신설 1982·12·31>[전문개정 1981·3·31]

연혁

시행 1981. 3. 31.

법률 제03409호, 1981.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재개발심의회에 심의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의결정을 얻은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심의회에 심의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전문개정 1981·3·31]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68호, 1976. 12. 31. 제정 | 도시재개발법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재개발심의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은 때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이하 "地上權者"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 이외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