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진흥법시행령

1991. 04. 08. 제정, 시행일 1991. 04. 09., 공포일 1991.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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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3. 4. 30.

대통령령 제13881호, 1993. 4. 30. 일부개정 |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3·3·6>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3·3·6>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혁

시행 1991. 4. 9.

대통령령 제13342호, 1991. 4. 8. 제정 |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화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