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986.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7. 07. 01., 공포일 1986.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40조((無免許運轉의 금지))


(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29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6. 13.

법률 제0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45호, 2008. 1.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10. 20.

법률 제0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666호, 2005. 8.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 <1999.1.29>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無免許運轉등의 금지))(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71호, 2004. 2. 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 <1999.1.29>

연혁

시행 2004. 12. 23.

법률 제0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 <1999.1.29>

연혁

시행 2003. 6. 19.

법률 제06789호, 2002. 12. 1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3. 3. 12.

법률 제06863호, 200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1. 7. 30.

법률 제0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1. 6. 30.

법률 제0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7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1999. 9. 1.

법률 제0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삭제<1999.1.29>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삭제<1999.1.29>③삭제<1999.1.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7. 3. 7.

법률 제0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無免許運轉등의 금지))(무면허운전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1995·1·5>②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연습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③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을 지도하고자 하는 사람(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5>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3. 7. 1.

법률 제0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2. 3. 15.

법률 제0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의 금지)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연혁

시행 1990. 11. 2.

법률 제0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無免許運轉의 금지))(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無免許運轉의 금지))(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無免許運轉의 금지))(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80·12·31>

연혁

시행 1981. 4. 1.

법률 제0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80·12·31>

연혁

시행 1980. 2. 4.

법률 제03234호, 1980. 1.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연혁

시행 1979. 5. 18.

법률 제03161호, 1979. 4.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연혁

시행 1977. 1. 31.

법률 제0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過勞時等의 運轉禁止))(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연혁

시행 1976. 1. 31.

법률 제0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연혁

시행 1973. 4. 12.

법률 제0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過勞時等의 運轉禁止))(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70. 8. 12.

법률 제0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過勞時等의 運轉禁止))(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63. 4. 13.

법률 제0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62. 7. 24.

법률 제01112호, 1962. 7.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62. 1. 20.

법률 제00941호, 1961. 12. 31. 제정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궤도차 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