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986. 12. 31. 타법개정, 시행일 1987. 07. 01., 공포일 1986. 12. 31.

법령 전문보기


제109조((罰則))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41조제1항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29호, 2018. 6.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5호, 2013. 8.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6. 13.

법률 제0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45호, 2008. 1. 1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0. 20.

법률 제0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666호, 2005. 8. 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①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학원등 설립·운영자2. 학원등의 강사3. 기능검정원②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71호, 2004. 2. 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4. 12. 23.

법률 제0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3. 6. 19.

법률 제06789호, 2002. 12. 1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3. 3. 12.

법률 제06863호, 200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3.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5.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72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연혁

시행 2001. 7. 30.

법률 제0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1의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9.1.29>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1. 6. 30.

법률 제0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1의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9.1.29>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삭제<1999.1.29>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1의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9.1.29>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삭제<1999.1.29>

연혁

시행 1999. 9. 1.

법률 제0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9.1.29>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삭제<1999.1.29>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 1999.1.29>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9.1.29>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삭제<1999.1.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 1997·8·30>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7. 제10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연혁

시행 1997. 3. 7.

법률 제0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1995·1·5>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6.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0·8·1>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93. 7. 1.

법률 제0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0·8·1>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0·8·1>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92. 3. 15.

법률 제0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0·8·1>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0·8·1>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90. 11. 2.

법률 제0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삭제<1990·8·1>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1조제1항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2. 제41조제1항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3.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과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