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997. 03. 07.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3. 07., 공포일 1997.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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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

[본조신설 1990·8·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171호, 2004. 2. 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4. 12. 23.

법률 제0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3. 6. 19.

법률 제06789호, 2002. 12. 1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3. 3. 12.

법률 제06863호, 2003. 3. 12.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1. 7. 30.

법률 제0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1. 6. 30.

법률 제0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9. 9. 1.

법률 제0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7. 3. 7.

법률 제0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3. 7. 1.

법률 제0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2. 3. 15.

법률 제0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1990·8·1]

연혁

시행 1990. 11. 2.

법률 제0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罰則))(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