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1987. 10. 29. 전부개정, 시행일 1988. 02. 25., 공포일 1987. 10. 29.

법령 전문보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1988. 2. 25.

헌법 제000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0. 10. 27.

헌법 제00009호, 1980. 10. 27. 전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연혁

시행 1972. 12. 27.

헌법 제00008호, 1972. 12. 27. 전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69. 10. 21.

헌법 제00007호, 1969. 10. 21. 일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63. 12. 17.

헌법 제00006호, 1962. 12. 26. 전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연혁

시행 1960. 11. 29.

헌법 제00005호, 1960. 11. 29. 일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60. 6. 15.

헌법 제00004호, 1960. 6. 15. 일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54. 11. 29.

헌법 제00003호, 1954. 11. 29. 일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52. 7. 7.

헌법 제00002호, 1952. 7. 7. 일부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연혁

시행 1948. 7. 17.

헌법 제00001호, 1948. 7. 17. 제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