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행 1987. 11. 7.
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행 1981. 1. 24.
법률 제0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31호, 1980. 12. 31. 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