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1992. 11. 11. 일부개정, 시행일 1992. 11. 11., 공포일 1992. 11. 11.

법령 전문보기


제6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7. 11. 7.

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1. 1. 24.

법률 제0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31호, 1980. 12. 31. 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6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