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1992. 11. 11. 일부개정, 시행일 1992. 11. 11., 공포일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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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1·11>

②대통영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이하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운동원이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2·11·11>

③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대통영의 임기만료일 100일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개정 1992·11·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신설 1992·11·11>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家族"이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1·11>②대통영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이하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운동원이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2·11·11>③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대통영의 임기만료일 100일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不在者投票參觀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개정 1992·11·11>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신설 1992·11·11>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7. 11. 7.

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36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대통영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이하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1. 1. 24.

법률 제0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36조(선전벽보의 원고)①제35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31호, 1980. 12. 31. 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36조(선전벽보의 원고)①제35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