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1992. 11. 11. 일부개정, 시행일 1992. 11. 11., 공포일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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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의 기간)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7. 11. 7.

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34조(선거운동의 기간)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1. 24.

법률 제0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34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후보자와 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난·외환·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교·폭발물·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에 관한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 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보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31호, 1980. 12. 31. 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34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후보자와 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난·외환·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교·폭발물·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에 관한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 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보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