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1992. 11. 11. 일부개정, 시행일 1992. 11. 11., 공포일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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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부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11·1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33조(정의)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부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11·11>

연혁

시행 1987. 11. 7.

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33조(정의)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부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1. 1. 24.

법률 제0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범위)선거운동은 제35조·제37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31호, 1980. 12. 31. 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33조(선거운동의 범위)선거운동은 제35조·제37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