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1992. 11. 11. 일부개정, 시행일 1992. 11. 11., 공포일 199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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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1·11>

1. 제34조 내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7항, 제4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7조의3, 제67조의4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제4항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11·11>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1·11>1. 제34조 내지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7항, 제4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의3, 제61조의4,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7조의3, 제67조의4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제4항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1992·11·11>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7. 11. 7.

법률 제0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사전운동·특수지위이용·호별방문등 부정선거운동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 제49조·제63조 내지 제66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헌가4·6(병합) 1994.7.29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제1항제1호의 제36조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1. 1. 24.

법률 제0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선거의 연기)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영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은 그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대통영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31호, 1980. 12. 31. 제정 | 대통령선거법

・제162조(선거의 연기)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영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은 그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대통영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