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1971. 01. 19. 제정, 시행일 1971. 03. 21., 공포일 1971.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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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대상의 범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

2.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

나. 일본저축권

다. 일본국의 지방채

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증한 사채

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

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

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

가. 우편저금·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

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

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

②전항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71. 3. 21.

법률 제02287호, 1971. 1. 19. 제정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신고대상의 범위)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하 "대일민간청구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유로 인한 일체의 과실(이 표를 포함한다)과 법인이 보유하는 청구권중 정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구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의 예입"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입금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국정부의 보조화폐2.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현물이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가. 일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일본저축권다. 일본국의 지방채라. 일본국에 본점(본사와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 일본국의 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일본국정부가 보증한 사채3.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4.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일본국 이외로부터 송금되어온 해외송금. 다만, 환거래결재분에 한하며 일본은행권 이외의 일본계 통화 및 일본군표는 제외한다.5.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6.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7.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일본국에 있던 지점의 재산정리로 인하여 생긴 잉여금중 대한민국 국민인 주주의 지분8.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가. 우편저금·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나.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9.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이전에 사망한 자(이하 "피징용사망자"라 한다)②전항제9호에 규정된 피징용사망자의 기준과 그 유족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