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1990. 08. 01.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2. 02., 공포일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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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연혁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9호, 1990. 4. 7.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연혁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8호, 1989. 4. 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