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9호, 1990. 4. 7.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8호, 1989. 4. 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