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1990. 08. 01.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2. 02., 공포일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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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이의신청)



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연혁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9호, 1990. 4. 7.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연혁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8호, 1989. 4. 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연혁

시행 1979. 3. 6.

법률 제03120호, 1978. 12. 5.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④농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연혁

시행 1978. 4. 1.

법률 제0306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④농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연혁

시행 1975. 4. 4.

법률 제02753호, 1975. 4. 4.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④농수산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연혁

시행 1973. 3. 12.

법률 제02600호, 1973. 3. 1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2. 6.

법률 제02486호, 1973. 2. 6.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1. 1. 22.

법률 제02298호, 1971. 1. 2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 12.

법률 제02199호, 1970. 1. 12. 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이의신청)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