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9호, 1990. 4. 7.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8호, 1989. 4. 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9. 3. 6.
법률 제03120호, 1978. 12. 5.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8. 4. 1.
법률 제0306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5. 4. 4.
법률 제02753호, 1975. 4. 4.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3. 3. 12.
법률 제02600호, 1973. 3. 1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3. 2. 6.
법률 제02486호, 1973. 2. 6.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1. 1. 22.
법률 제02298호, 1971. 1. 2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시행 1970. 1. 12.
법률 제02199호, 1970. 1. 12. 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