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1990. 08. 01.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2. 02., 공포일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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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



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9호, 1990. 4. 7.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8호, 1989. 4. 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9. 3. 6.

법률 제03120호, 1978. 12. 5.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8. 4. 1.

법률 제0306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5. 4. 4.

법률 제02753호, 1975. 4. 4.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3. 12.

법률 제02600호, 1973. 3. 1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2. 6.

법률 제02486호, 1973. 2. 6.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1. 1. 22.

법률 제02298호, 1971. 1. 2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0. 1. 12.

법률 제02199호, 1970. 1. 12. 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