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1990. 08. 01. 타법개정, 시행일 1991. 02. 02., 공포일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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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91. 2. 2.

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9호, 1990. 4. 7.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89. 7. 2.

법률 제04118호, 1989. 4. 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9·4·1]

연혁

시행 1979. 3. 6.

법률 제03120호, 1978. 12. 5. 타법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78. 4. 1.

법률 제03062호, 1977. 12. 31.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4. 4.

법률 제02753호, 1975. 4. 4.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3. 12.

법률 제02600호, 1973. 3. 1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73. 2. 6.

법률 제02486호, 1973. 2. 6.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1. 22.

법률 제02298호, 1971. 1. 22. 일부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1. 12.

법률 제02199호, 1970. 1. 12. 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