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1999. 3. 31.][법률 제05948호, 1999. 3. 31. 일부개정]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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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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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8.8, 1999.2.5>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溜池, 揚·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이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용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사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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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가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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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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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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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1999.2.5>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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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農業人의 경우에는 그 世帶員 전부가 所有하는 총면적이 5萬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1.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

2. 삭제<1999.3.31>

3. 농업법인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수에 5만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③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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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市·區·邑·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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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개정 1999.3.31>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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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第11條·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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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농업기반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개정 1999.2.5>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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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8.9.16, 1999.2.5>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인삼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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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3.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투자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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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등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2.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의 임차권(使用貸借에 의한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정촉진사업

3. 위탁경영촉진사업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육성사업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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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의 임차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농업경영의 수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의 절감등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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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1999.3.31>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3.31>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동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④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8.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2.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위탁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삭제<1999.3.31>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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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 요구한 때에는 그 補完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3.31>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개정 1999.3.31>

④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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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알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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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代理耕作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⑤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⑦삭제<1999.3.31>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21조(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외에는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1>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1>


제26조(묵시의 갱신)

조문 연혁보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3.31>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조문 연혁보기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31>

제4장 농지의 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조문 연혁보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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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개정 1996.8.8, 1999.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3>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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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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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農産物·林産物·畜産物·水産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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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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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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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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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農地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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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개정 1996.8.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제40조(농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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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農地造成費"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同條同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개정 1996.8.8>

⑤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농지조성비의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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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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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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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원상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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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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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농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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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구(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47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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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6.8.8, 1997.12.13, 1999.2.5>

1. 관할 시·구·읍·면장

2. 관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구·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③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의 면적이 많은 시·구·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선임·해임과 위원회의 조직·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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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삭제<1999.3.31>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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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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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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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화일(磁氣디스크·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農地原簿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52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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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5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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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2.5>


제54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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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5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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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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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 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1999.3.31>


제5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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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5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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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는 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6장 벌칙


제5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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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이하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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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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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제6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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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자


제6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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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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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31>


제65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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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6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279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371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55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75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48호, 1999. 3.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