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시행 1960. 10. 13.][법률 제00561호, 1960. 10. 13. 일부개정]


농지개혁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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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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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 기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한다.

②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다음의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 <개정 1960.10.13> (가)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장 (나) 지소, 농도, 수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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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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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1950.3.10>

②본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以下 委員會라 稱함)를 설치한다. <개정 1950.3.10>

제2장 취득과 보상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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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개정 1950.3.10>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군수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이외의 농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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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개정 1950.3.10>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등 특수 지역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3.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이내의 농지

4.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5.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급 후생기관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6. 학술, 연구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범위내의 농지

7.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2반보이내의 농지

8. 미완성된 개간급 간척농지 단, 기완성부분은 특별보상으로 매수할 수 있다.

9.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단서에 준한다.

②전항제1호의 농가로써 제2호의 3정보미만의 농지와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면적은 전항제1호 또는 제20조제1항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법 실시후 신규로 기경작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개정 1950.3.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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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농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각 소재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좌와 여히 정한다. <개정 1950.3.10, 1960.10.13>

1. 각 시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임대차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률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2. 농지의 상황변천 기타로 인하여 종래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 가격에 의거하기 곤란한 농지는 인근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정한다.

3.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가)호 시설에 대하여서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제2조제2항(나)호 시설중 보상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보상액을 사정한다.

4. 개간, 간척 기타 특수지에 대하여는 기실정을 심사하여 특별보상액을 첨가 작정한다.

5. 삭제<1950.3.10>

②전 각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갱히 동일피상자의 총면적 급 가금고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급 후 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한 본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액을 면제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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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 <개정 1950.3.10>

1.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해연도 당해농지 주산물수량으로 표시한다.

2. 증권의 보상은 5년균분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농산물의 결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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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농지에 설정한 담보권부 급 기타채무는 매수와 동시에 정부가 차를 인수하되 보상액 한도내에서 제8조 방법에 의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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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조한 사업에 우선삼획케 알선할 수 있다.

제3장 분배와 상환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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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렬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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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삭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6조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③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삭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50.3.1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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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50.3.10, 1960.10.13>

1.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 단, 제7조제1항제4호의 특별보상액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상환은 5연간 균분 년부로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 3연차분 상환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되 최종상환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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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50.3.10]

제4장 보존과 관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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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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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단,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0.10.13>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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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0.10.1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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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제5조제1항제2호(나)의 경우 급 정부가 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50.3.1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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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0.10.13]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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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전업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때에는 정부는 기상환액의 전액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50.3.10>

1. 삭제<1950.3.10>

2. 삭제<1950.3.10>

3.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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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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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경영의 능률화 급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 정리, 용도변경등 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민은 전항의 조치를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정 기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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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재사 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 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 전2항의 이의 또는 신청기간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이내라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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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은 위원회는 부군도이하 위원회에 있어서는 1주일이내에 시도위원회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해관계자를 소삼케 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심사가 끝난후 1주일이내에 재사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각급 위원회는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전항의 시일을 도과할 때에는 이의 또는 항고자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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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0.10.13>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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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 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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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의 공포일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1950.3.10]

부칙

제6장부 칙<법률 제31호, 1949. 6. 21.>
부 칙<법률 제108호, 1950. 3. 10.>
부 칙<법률 제561호, 196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