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1989. 03. 29. 일부개정, 시행일 1989. 04. 29., 공포일 1989.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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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



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삭제<1980·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32호, 2012. 12. 1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1.3.31]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75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502호, 2007. 7.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5. 7. 21.

법률 제0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5. 4. 23.

법률 제0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2. 4. 15.

법률 제06599호, 2002. 1. 14.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1. 12. 13.

법률 제06514호, 2001. 9. 12.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1. 3. 30.

법률 제0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폐지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49호, 1999. 3.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08호, 1997. 8. 3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에의 관여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19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92. 6. 15.

법률 제0443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89. 4. 29.

법률 제04096호, 1989. 3. 29.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삭제<1980·12·31>

연혁

시행 1979. 1. 5.

법률 제03121호, 1978. 12. 5.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7. 4. 1.

법률 제0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73. 3. 5.

법률 제0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7. 4. 1.

법률 제0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84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58. 3. 7.

법률 제00474호, 1958. 3. 7.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 사용금지)①중앙회는 그 명칭중에 농업협동조합을 관하고 조합에 있어서는 각지방명을 관한 업종별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니면 그 명칭중에 제2조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3. 1.

법률 제00436호, 1957. 2. 14. 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 사용금지)①중앙회는 그 명칭중에 농업협동조합을 관하고 조합에 있어서는 각지방명을 관한 업종별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니면 그 명칭중에 제2조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