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1989. 03. 29. 일부개정, 시행일 1989. 04. 29., 공포일 1989.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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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

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

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라. 내국환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

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6. 공제사업

7. 농촌가공사업

8. 의료사업

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

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

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

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6호, 2022. 10. 18.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6호, 2020. 12. 8.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7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32호, 2012. 12. 1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75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502호, 2007. 7.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1.

법률 제0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4. 23.

법률 제0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4. 15.

법률 제06599호, 2002. 1. 14.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2. 13.

법률 제06514호, 2001. 9. 12.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3. 30.

법률 제0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폐지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49호, 1999. 3.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08호, 1997. 8. 3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 1994·12·22>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가공·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개량·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5의3. 위탁영농사업5의4. 복지후생사업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묘지의 조성·관리 및 장제사업5의5. 창고사업6. 공제사업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8. 의료지원사업9.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10. 제1호·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94·12·22>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4·12·22>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19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92. 6. 15.

법률 제0443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89. 4. 29.

법률 제04096호, 1989. 3. 29.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 1988·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5의2.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정부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0·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신설 1980·12·31>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④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0·12·31>

연혁

시행 1979. 1. 5.

법률 제03121호, 1978. 12. 5.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조합원간과 조합간의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7. 4. 1.

법률 제0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 1976·12·31>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라. 조합원간과 조합간의 내국환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 1976·12·31>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3. 5.

법률 제0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73·3·5>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전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5>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4. 1.

법률 제0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郡組合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郡組合으로부터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資金의 貸出)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郡組合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郡組合으로부터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資金의 貸出)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84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郡組合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郡組合으로부터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資金의 貸出)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사업의 종류)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4. 신용사업(郡組合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郡組合으로부터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資金의 貸出)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6. 공제사업7. 농촌가공사업8. 의료사업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10.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8. 3. 7.

법률 제00474호, 1958. 3. 7.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준용)민법제45조, 제52조제2항, 제55조의 규정은 이를 조합에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7. 3. 1.

법률 제00436호, 1957. 2. 14. 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준용)민법제45조, 제52조제2항, 제55조의 규정은 이를 조합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