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1989. 03. 29. 일부개정, 시행일 1989. 04. 29., 공포일 1989.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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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6호, 2022. 10. 18.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6호, 2020. 12. 8.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7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1.>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 <2014.12.31.>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2014.12.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8.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

연혁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단순위헌, 2010헌마562, 2010헌마574, 2010헌마774, 2013헌마469(병합), 2013.8.29.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항 제3호 중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단순위헌, 2010헌마562, 2010헌마574, 2010헌마774, 2013헌마469(병합), 2013.8.29.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항 제3호 중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32호, 2012. 12. 1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6.9]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7. 14.

법률 제0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75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7. 13.

법률 제08502호, 2007. 7. 13.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38호, 2005. 7.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7. 21.

법률 제0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31>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5. 4. 23.

법률 제0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2. 4. 15.

법률 제06599호, 2002. 1. 14.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1. 12. 13.

법률 제06514호, 2001. 9. 12.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1. 3. 30.

법률 제0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폐지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0. 4. 22.

법률 제0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③이사(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이상의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49호, 1999. 3.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08호, 1997. 8. 3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7. 3. 1.

법률 제05211호, 1996. 12. 30.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6. 23.

법률 제0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2인을 두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4. 4. 6.

법률 제04707호, 1994. 1. 5.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92. 7. 1.

법률 제04419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92. 6. 15.

법률 제0443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89. 4. 29.

법률 제04096호, 1989. 3. 29.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88·12·31]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8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80·12·31>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9. 1. 5.

법률 제03121호, 1978. 12. 5.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7. 4. 1.

법률 제0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73. 3. 5.

법률 제0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67. 4. 1.

법률 제0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7. 3. 30.

법률 제0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7.3.30>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84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7. 29.

법률 제00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연혁

시행 1958. 3. 7.

법률 제00474호, 1958. 3. 7. 일부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총회의 개의정족수)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연혁

시행 1957. 3. 1.

법률 제00436호, 1957. 2. 14. 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총회의 개의정족수)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