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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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전문개정 1987·11·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공중운수사업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은행사업5. 방송·통신사업[전문개정 1987·11·28]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운수사업2.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 및 은행사업5. 석탄광업, 산업용 연료사업6. 방송, 통신사업[전문개정 1986·12·31]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운수사업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 및 은행사업②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운수사업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 및 은행사업②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3·3·13, 1974·12·24>③삭제 <1973·3·13>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전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3·3·13>③삭제 <1973·3·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②정부는 전항 각호의 사업 이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②정부는 전항 각호의 사업 이외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②정부는 전항 각호의 사업 이외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①본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1. 운수사업2. 통신사업3. 수도, 전기 또는 와사공급사업4. 의료 또는 공중위생사업②정부는 전항의 사업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정폐가 국민경제를 위태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