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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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