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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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