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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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



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②관계당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4·12·24>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중재재정의 확정)①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관계당사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