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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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

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1987·11·28>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1987·11·28>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 1974·12·24>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 1974·12·24>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 1974·12·24>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4·12·24>.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 1974·12·24>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④전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④전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7>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63·12·7>④전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중재위원회의 구성)①노동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하게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중 관계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④전항의 경우에 당해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