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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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6·12·31]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6·12·31]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신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보고)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노동위원회에의 이송)행정관청이 제14조의 보고를 접수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알선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을 직시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