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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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87·11·28>

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

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6·12·31>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87·11·28>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6·12·31>②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0·12·31>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0·12·31>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0·12·31>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12·31> [88헌마5 1993.3.11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삭제 <1973·3·13>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삭제 <1973·3·13>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7>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②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