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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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