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1987. 11. 28. 일부개정, 시행일 1987. 11. 28., 공포일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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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조정위원)



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 1987·11·28>

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1981·4·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87. 11. 28.

법률 제03967호, 1987. 11. 28.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 1987·11·28>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1981·4·8>

연혁

시행 1986. 12. 31.

법률 제03926호, 1986.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1981·4·8>

연혁

시행 1981. 4. 8.

법률 제0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1981·4·8>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51호, 1980. 12. 31.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07호, 1974. 12. 24.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청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개정 1974·12·24>

연혁

시행 1973. 3. 13.

법률 제02608호, 1973. 3. 13.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3·13>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606호, 1963. 12. 16.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연혁

시행 1963. 12. 7.

법률 제01483호, 1963. 12. 7. 일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연혁

시행 1963. 4. 17.

법률 제01327호, 1963. 4. 17. 전부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특별조정위원)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연혁

시행 1953. 3. 8.

법률 제00279호, 1953. 3. 8. 제정 | 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쟁의행위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관계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또는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고 기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