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07. 08. 03.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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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過怠料))


(과태료)

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4호, 2021. 1. 2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9. 12. 27.

법률 제16651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과태료)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과태료)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1호, 2014. 5. 28.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과태료)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3. 9. 14.

법률 제1209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과태료)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과태료)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2008.2.29>③ 삭제 <2008.12.31>④ 삭제 <2008.12.31>⑤ 삭제 <2008.12.31>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과태료)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2008.2.29>③ 삭제 <2008.12.31>④ 삭제 <2008.12.31>⑤ 삭제 <2008.12.31>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24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2008.2.29>③ 삭제 <2008.12.31>④ 삭제 <2008.12.31>⑤ 삭제 <2008.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 2008.2.29>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8.2.29>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 2008.2.29>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6. 6. 25.

법률 제07886호, 2006. 3. 24.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15호, 2004. 1. 29.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4.1.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82호, 2002. 3. 30.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3.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3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3.30>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0. 3. 1.

법률 제06062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7조((過怠料))(과태료)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