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07. 08. 03.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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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파. 삭제 <2007.8.3>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4호, 2021. 1. 2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9. 12. 27.

법률 제16651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9호, 2018. 12. 1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1호, 2014. 5. 28.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3. 9. 14.

법률 제12098호, 2013. 8. 13.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 2008.2.29, 2010.5.17, 2011.3.31>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라. 삭제 <2007.8.3>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삭제 <2007.8.3>파. 삭제 <2007.8.3>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7.1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 2008.2.29, 2010.5.17>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라. 삭제 <2007.8.3>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삭제 <2007.8.3>파. 삭제 <2007.8.3>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라. 삭제 <2007.8.3>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삭제 <2007.8.3>파. 삭제 <2007.8.3>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24호, 2008. 12. 3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 2008.2.29>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라. 삭제 <2007.8.3>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삭제 <2007.8.3>파. 삭제 <2007.8.3>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 2007.8.3, 2008.2.29>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라. 삭제 <2007.8.3>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삭제 <2007.8.3>파. 삭제 <2007.8.3>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6. 6. 25.

법률 제07886호, 2006. 3. 24.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15호, 2004. 1. 29.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89호, 2004. 3. 12.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82호, 2002. 3. 30.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 2002.3.30>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01.3.28>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0. 3. 1.

법률 제06062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28>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1호, 1999. 12. 28.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8. 10. 1.

법률 제05552호, 1998. 9. 16. 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定義))(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거.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