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1997. 12. 31.][법률 제05493호, 1997. 12. 31. 타법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緊急命令"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