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98.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4. 01., 공포일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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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전문개정 1973.3.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전문개정 1973.3.3]

연혁

시행 1997. 11. 23.

법률 제0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전문개정 1973.3.3]

연혁

시행 1997. 8. 30.

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전문개정 1973.3.3]

연혁

시행 1993. 12. 10.

법률 제04585호, 1993. 12. 10. 일부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전문개정 1973.3.3]

연혁

시행 1973. 3. 3.

법률 제02570호, 1973. 3. 3. 일부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3.3]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53호, 1970. 1. 1. 일부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通知 또는 送達의 特例))(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①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競賣節次"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야 한다.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2. 외국에서 할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서는 효과가 없을 때3. 통지 또는 송달의 수령을 기피할 때②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0.1.1]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08호, 1966. 8. 3. 제정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공시송달의 특례)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하 "競賣節次"라 한다) 통지 또는 송달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야 한다.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2. 외국에서 할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 효과가 없을 때3. 통지 또는 송달의 수령을 3회이상 기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