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97. 12. 31. 제정, 시행일 1998. 04. 01., 공포일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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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業務))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8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1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816호, 2017. 4. 1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2호, 2014. 5. 2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4. 1. 5.

법률 제06987호, 2003. 10. 4.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업무)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업무)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업무)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0호, 1997. 12. 31. 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業務))(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