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97. 12. 31. 제정, 시행일 1998. 04. 01., 공포일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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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金融監督))


(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8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1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816호, 2017. 4. 1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2호, 2014. 5. 28.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 2007.8.3>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4. 1. 5.

법률 제06987호, 2003. 10. 4.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2. 3. 1.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9.5.24>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0호, 1997. 12. 31. 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金融監督))(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4.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