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1994. 12. 23. 타법개정, 시행일 1994. 12. 23., 공포일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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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균임금)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9호, 2021. 10. 1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84호, 2021. 3. 3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64호, 2019. 7. 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1호, 2014. 9.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52호, 2013. 6.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 7. 10.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868호, 2012. 6. 2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155호, 2011. 9. 22.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4호, 2011. 3. 3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7호, 2010. 12.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연혁

시행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9. 8. 22.

대통령령 제21695호, 2009. 8. 1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 6. 2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6. 5.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전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 2005.4.27>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 2005.4.27>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5호, 2005. 12.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 2005.4.27>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 2005.4.27>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2호, 2005. 6. 3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 2005.4.27>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 2005. 4. 27.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 2005.4.27>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 2003. 12. 1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2001. 11. 1.

대통령령 제17402호, 2001. 10.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1998·2·24, 1999.3.3, 2001.10.31>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4호, 1999. 3. 3.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개정 1998·2·24, 1999.3.3>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 1998. 2. 24.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개정 1998·2·24>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 1997. 3. 27. 폐지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93. 10. 22.

대통령령 제13997호, 1993. 10. 22.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88. 12. 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59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82. 8. 13.

대통령령 제10898호, 1982. 8. 13.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81. 4. 8.

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81. 1. 29.

대통령령 제10185호, 1981. 1. 29.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78. 3. 7.

대통령령 제08880호, 1978. 3. 7. 타법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75. 4. 28.

대통령령 제07613호, 1975. 4. 28.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69. 11. 10.

대통령령 제04220호, 1969. 11. 10. 전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

연혁

시행 1962. 9. 25.

각령 제00977호, 1962. 9. 25.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4. 삭제<1962·3·10>

연혁

시행 1962. 3. 10.

각령 제00526호, 1962. 3. 10. 일부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4. 삭제<1962·3·10>

연혁

시행 1954. 4. 7.

대통령령 제00889호, 1954. 4. 7. 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3. 수습중의 기간4. 법 제59조 및 법 제60조제1항의 휴가기간